STOP! 노동자 감시용 CCTV! 돌봄노동자에게도 촬영영상 열람권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강성희 의원은 오늘 14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에서는 “어르신의 안전용으로 생각했던 cctv가 감시용 몰래카메라 같이 쓰여지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cctv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강성희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열람 등 요구권을 시설 종사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겐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에 필요할 때에도 노동자에겐 촬영영상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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