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 개정을 위한 서울시내 100개 현수막 부착사업 보고]
지난 11월13일 택배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노조법2.3조 개정 투쟁에 당사자인 우리가 책임지고 투쟁하자는 결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서울시내 100개 현수막 달기와 현장내 소식지배포등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내 100개 현수막 달기 사업은 11월말부터 2주간, 추운날씨에도 자신의 배송시간을 쪼개서 전 지회 간부 조합원들이 자신의 배송구역에 현수막 부착하였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을 위해 서울지부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서울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