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인권 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이들의 인권,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함께 지킬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오늘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 최종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장 전문가인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돌봄노동자들이 더욱 국회를 자주 찾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처우 문제가 뉴스 지면을 장식하며 ‘노인을 학대하는 요양보호사’ 프레임이 만들어 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의무화로 믄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CCTV 시행령으로 요양기관 현장은 더욱 엉망이 됐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메뉴얼 강요, 무더기 징계로 노인과 돌봄노동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찍은 CCTV 영상 열람조차 거부당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요양기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감시가 아니라 돌봄노동자 인력 보강, 처우 개선, 제대로 된 메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현재 민간업체들이 CCTV를 악용하는 방식은 보건복지부 가이드와 시행령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민간업체 개개인의 악행 탓을 할 게 아니라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라 의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