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은 옳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틀렸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이에 2시 20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는 김하경변호사는 “2심 판결은 원청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사용자이고, 단체 교섭 거부 안된다는 것이고, 이전 실질적 지배력설 다시 확인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진짜 사장 나와라 외친지 7년, 노동자의 외침이 옳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했다는 역사적 판결이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 아닌 국제사회 흐름이다.” 라고 했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원청이 위험을 외주화하던 관행을 끊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수있는 신호탄이다. 노동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올려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끈질기게 싸운 택배노동자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총선투쟁 승리로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꼭 개정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