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노동현장 손배사업장들이 손배피해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손배사업장들은 모두 파업투쟁 이전에 사측의 불법, 탈법 행위들이 선제적으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택배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에 대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있었고, 사회적 합의에도 직접 참여한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대화를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행해진 파업과 본사농성에 무려 20억의 손배를 걸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불법, 탈법적 행위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손배사업장의 상황을 경청하였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