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앞에서 예술강사노조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되고 예술강사들의 법적지위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이전과 다름없는 시행령을 4월 20일 어제 입법예고했습니다. 법 취지를 무시하고 관료들의 편의에 맞게 시행령을 내놓아 개정된 법을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예술강사노조는 시행령이 공표되는 7월까지 시행령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인수위에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연맹 김광창 사무처장님이 연대사로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