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현장에는 오래된 관행, 악습이 있습니다.
대리점(지점)에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당하는 것도 모자라, 2중 하청 비슷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에게 추가로 수수료를 착취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2중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노동자의 신분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해고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해고통보 철회하라!
노동조합원에 대한 해고통보!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해고사태 방관 말고 지점이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