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백화점면세점노조는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촉구 100인 행동>에 참여 하였습니다.
뒤이어 국민의 힘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반드시 원청이 교섭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만 해결 가능하며, 이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주장 했습니다. 덧붙여 노동자로서 노동삼권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국민의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