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
○일시_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_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주최_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사진보기 : https://photos.app.goo.gl/4thq6jxqGc79HphX8 (출처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이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고, 조리흄의 위험성과 그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할 근복공단은
폐암 산재판정에 '잠복기10년'이라는 기준에만 얶매여 있습니다.
이번에 불승인 받은 폐암 산재 조합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과 조건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이에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근복을 규탄하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