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요양서비스노조는 서비스연맹과 함께 "요양보호사 임금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시설 기준 1인당 약 34만원 정도씩, 재가방문의 경우 시간 당 약 1,268원 씩 수가상인건비보다 적게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실태 조사 결과로 요양보호사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알고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악용되어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착복하는 결과가 되었음이 연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건비 지출 비율제를 폐기하고, 다른공공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등)처럼 표준임금을 도입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연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