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경찰 출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오늘 아침 9시 30분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1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근거하여,
택배노조에 대한 무더기 고소고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작년과 올해 스물 한 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택배 노조는 이러한 비극을 막고자, 정부, 국회, 택배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9세기 자본주의 초기 상황과 같은 무법천지의 택배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1차, 2차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분류작업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6년 간의 계약갱신청구권, 주 60시간 근무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회적합의에 근거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택배사, 택배 노동자들이 협력하여 무법 천지의 택배 현장을 살맛나는 곳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몇 번의 우여 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해달라 절규하기 위해,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부득불 법의 영역을 넘어 여의도 집회를 개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고, 방역을 이유로 한 정부의 집회 규제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방역법에 근거한 사법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노조에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택배사, 택배 노동자들이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며 논의를 해 사회적 합의가 탄생했으니, 정부 기관이라면 그 이행에 앞장서 민간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택배사들은 합의 이후 원만한 노사 관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면서 무더기 고소고발로 택배노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월 여의도 집회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현재까지 총 5건의 고소고발을 행하였으며, 여의도 집회라는 한 건에 대해 노조법 위반, 업무방해 등 각종 딱지를 붙여, 고소고발처를 달리하여 반복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택배노조의 투쟁은 정당했으며,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벌어진 진통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의 이견을 조정해가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 택배노조는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정부가 포함된 우리 사회의 소중한 노력의 성과에 역행하여 벌이고 있는 무더기 고소고발이라는 부당한 노조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정부 기관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택배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어 택배 현장이 살맛나는 곳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8월 12일
전국택배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