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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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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밸리C.C 홈페이지의
"도우미 노조에 관하여"에 대한 반박문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측을 규탄하며 홈페이지가 오직 회원님들께만 글쓰기 권한이 주어진 관계로 부득이하게 지면을 통하여 이 사태의 진실과 노동조합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측의 글에는 조작된 사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저희의 반박문 또한 길 수밖에 없음 사과드리며 지루하시더라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노동조합설립취지와 투쟁의 왜곡에 대하여

2000년 당시 대영C.C 노동조합은 경기보조원과 골프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를 위하여 경영진의 심각한 비리경영을 타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를 요구하며 설립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당시 사용주는 노조 핵심간부 3명을 부당인사('이사'로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자격 박탈)시켰다가 사태가 여의치 않자 부당해고 조치하였으며 코스관리부서와 경기보조원을 용역화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막으려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한 거의 5월간의 투쟁을 거쳐 정규직 직원은 기존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과 경기보조원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여 그에 준하는 근로조건에 노사가 합의하여 2000년11월7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므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당시 단협교섭중에 경기보조원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자격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고 전혀 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노사는 유권기관(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 조합원 자격유무가 정해지면 그 결과에 승복한다라는 합의서(2000년 10월 9일)를 작성하고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스카이밸리 경기보조원의 근로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하였고 마침내 노동부로부터 스카이밸리 경기보조원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니 조합원자격이 된다는 답변이 왔고 직후 단협을 체결하였으며 10월9일의 합의서는 파기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이후 그 당시의 사용주는 성실히 단체협약을 이행하였습니다.

2. 2001년 7월 현재의 경영진이 인수하며 고용과 경영이 정상화되자 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경기보조원의 노조로 전락해 버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조인정과 단체협약승계를 약속한 지금의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하며 가장 먼저 한 것은 노조말살정책이었습니다. 가족과 생활의 터전이 여주지역인 직원들을 멀리 전남 광주에 있는 계열사 '호반건설'로 파견근무 보내겠다는 협박으로 마음 약한 노동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하였고 심지어 강배권 사장은 마용희 노동조합부위원장을 만나 "노조해산총회를 열라", 전체 경기보조원이 모인 점호에서 "노동조합을 없앨 것이다. 노동조합이 뭐가 필요있느냐? 회사가 알아서 다 잘해주는데..."등 거센 노조탄압을 자행하여 지친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회사를 떠나거나 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결국 2001년 9월 조합을 뿌리채 뽑아버릴 듯이 56명 조합원전원을 해고시키기에 이르지만 3개월간 원직복직투쟁을 전개하여 끝까지 투쟁한 43명 조합원은 원직복직 되었고 강배권사장은 또 한번 성실히 단체협약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3. 아직은 경기보조원이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법원의 노조원자격 유무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보류하자는 사측의 제안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노측은 그대로 갱신 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더니 급기야 파업에 시행하였다?

2002년 2월 25일 노사의 금번 교섭은 시작되었습니다. 순탄한 교섭은 아니였으나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교섭은 많은 논쟁을 거치며 같은해 10월 어느 정도의 타결의 시점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느닷없이 앞에 언급하였던 2000년10월9일 합의서를 들먹이며 현재의 단체협약은 경기보조원의 조합원자격을 잠정적으로 인정한 조건부 단체협약이니 이번에도 그러한 조건부 체결을 하여야 회사는 교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주장은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 당시 노조 위원장이며 교섭위원이였던 이순애씨-현재는 노조를 탈퇴하고 경기보조원마스타로 근무중-의 증언("조건부단체협약체결아니다.")과 더불어 현 단협에는 그러한 조건부의 내용을 단 한자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섭은 파국으로 접어들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측은 파업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대화로 풀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측은 1월22일 파업을 예상하고 전 조합원대상의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과 "노동조합조합원자격 부존재확인소송"을 여주지법에 제기하며 대화을 단절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에서 여주지법은 노사의 극단적 노사대립을 막기위하여 노사의 쌍방 요구안을 절충한 화해안을 내어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여 노측은 적극 수용한 반면 사측은 소송을 취하하여 사실상 화해권고를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 평화로운 타결을 거부한 것은 사측입니다. 노측의 요구는 사측이 제기한 소송(노동조합조합원자격 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현 단협에 경기보조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여 그대로 갱신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판가름할 것이고 단지 사측은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며 이제는 제발 노조탄압을 멈추라는 것뿐입니다.

4. 회사가 노동조합에 와서 확성기의 소리라도 줄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다구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월24일 파업출정식날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단 한번도 회사는 그러한 협조요청을 한적 없습니다. 회원님께서 항의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도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정당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갈뿐 나몰라라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 회사의 모습입니다. 또한 파업중 대체인력고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버젓이 경기보조원과 직원을 채용하며 법따위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그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에게 '우리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법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회사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5. 근무중인 조합원이 땀흘려 번 돈의 일부를 간부들의 눈치속에 어쩔수 없이 파업기금으로 내고 있고 조합내부에서조차 금번 파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구요?

사측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조합원과 간부들을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비열한 행동은 사측의 "지배개입"에 해당되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측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탄압을 자행한 결과 지금의 조합원 수는 48명(정규직직원1명과 경기보조원47명)으로 줄었습니다. 1월22일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파업권부여) 결정이 있었고 4월28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48중 40명 참석, 찬성28명 반대 12명으로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되어 조합원들은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저희 10명의 간부들이 결의를 모아 5월24일 먼저 부분파업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측은 이러한 사실까지 날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이라 생떼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간부들은 생존권을 농성장 바닥에 깔고 농성장을 24시간 사수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조합원 한분이 찾아와 만원짜리 한 장을 꾹찔러 넣고는 도망가듯 사라지더군요. 영문을 몰라 다른 간부에게 물어 보니 "고생하는 간부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생계비지원과 가열찬 투쟁을 위한 기금을 모으자고 조합원들이 결의를 모았다는 얘기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몹시 당황스러워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일단 그러한 조합원의 마음은 너무나 고맙지만 중단시켜라. 그것은 맞지 않다"고 간부회의에서 모아져 조합원에게 중단할 것을 지침내렸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왜곡하고 날조한 것에 대하여 저희 노동조합은 사측을 강력히 규탄하고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로 엄중 대처하여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목을 틀어 쥐고는 갈 때까지 가봐라 식으로 금번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스카이밸리C.C 사용주는 묵묵히 일만 하는 노동자의 적이 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체협약 이행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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