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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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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교섭과 회사의태도..

무더운여름이 시작되는 이시점에서 한국미스터피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3차까지 진행하였으며 6월12일 4차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5일 3차교섭에서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사기본협약을 위한 노사기본협약을 의논 하였습니다.
6월5일 합의한내용은 ①단체교섭의 회의록은 양측의 간사가 각각2부를 작성하여 교섭위원대표가 서명날인한후 각각1부씩 교환하여 보관한다.
                    ②양측은 교섭진행 전과정을 녹취 녹화할 수 있다.
                    ③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를 공제하여 매월 8일에 노동조합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는 내용을 우선합의하였고 3차교섭시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전임자처우의문제 ②교섭위원교섭기간유급화 ③교섭위원수 ④교섭횟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측의주장은 ①노동조합 반전임1명 인정하되 노조활동하는 시간을 무급으로 한다.
이에노측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분할된 사업장의 특징을가지고 있는 우리회사에서는 매장을 계속순회하며 노동조합을 이끌어야하므로 전임자 3명과 노동조합도 회사의 관한 일을 하는것이므로 당연히 유급화 하여야하고 인원수를 떠나 매장일과 노조일을 병행하는 것은 매장에서도 스케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며 아직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들먹였지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쟁의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임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노측은 사측에  대응하였고 그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②교섭위원은 4명으로 교섭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되 교섭전 2시간 교섭후 2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체협약을 준비한 교섭위원들은 각자의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공부하였고 신생노조의 단체협약은 기본틀과 내용이 광범위함으로 교섭위원은 6명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교섭당일 유급화로 요구하였습니다.
③교섭횟수는 주1회 (목요일)교섭으로 한다.
ⓒ회사는 업무가 과중하여 주1회만 교섭할 것을 요구는 사측에게 교섭횟수는 주2회로 하루는 유급으로 사측이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하루는 휴무날을 맞추어 무급이라도 교섭에 임하겠다고 노측은 굳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이 없는 미스터피자의 단체교섭은 2틀도 모자랄만큼 방대한양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주1회로하면 교섭타결이 장기화되는 것은 단체교섭을 해태하려는 의미로 노측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양측의 대립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측 노측은 우선 다음주 목요일 4차교섭때 노사기본협약을 마무리 짖기로 하고 교섭위원들의 교섭 유급화를 사측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사측은 6월2일 "조합의 위원장을 위시한 임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써 자격이 없다" 라는 행정관청에 이의 신청을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긴지 약 4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사측은 맨처음 노동조합을 인정하려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점,부점장을 사용자로 몰아세우면서 1년이 채안된 직원들끼리의 노동조합을 운영하여야한다라는 사측의 주장은 겉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단체교섭에 임하면서 실질적 속으로는 노동조합의 어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맞선 노동조합은 외형상 많은 권리와 권한이 있는 점부점장의 역할을 회사내의 실사조사를 해당관청에 요구하였으며 회사의 주장대로 손익관리, 식자재, 인건비등을 위한 지휘 명령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왜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이렇게 투행을 하는지 사측에 묻고싶습니다.
모든 권한은 점부점장에게 주어지고 권한행사는 사측 하는 것이 회사경영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깨기위해 노동조합전문 사장을 영입중입니다.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쓰는돈을 본사연수교육 (6월13∼6월14일)처럼 매장직원교육에 투자를 하여 질적인서비스와 직원관리에 투자를 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스트푸드의 열악한 환경의 기사를 적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조합원여러분이 이회사의 주인입니다.
앞으로 이회사의 주인인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미스터피자 노동조합은 근로환경조건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2003/06/09 문화일보 중에서  " 패스트푸드"도 노사갈등....

외식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종업원들의 반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산뜻·깔끔하고 친절하게 보이는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노조결성권조차 제한받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주장한다. 근무조건과 노조인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에 이른다.

피자 전문 패스트푸드업체인 P사는 올 3월 발생한 매장 여직원의 유산사건으로 노사간 한바탕 갈등을 겪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던 여직원이 퇴근길에 유산을 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해 3~4건씩 일어나고 있는 것. P사 노조관계자는 “8시간 근무시 90분씩 주어지는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유산같은 극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측을 성토했다.

M사의 지점장 K(여·30)씨는 “밀려드는 손님과 배달주문을 처리하다보면 오후 4시가 돼서야 직원들과 점심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규칙한 식사 탓에 직원들은 대부분 위장병을 달고 다닌다고 했다. K씨도 1년 전부터 극심한 생리불순에 시달리고 있다. “주방 직원들의 손가락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갈라져 있고 몇몇 직원들의 팔뚝은 밀가루독이 올라 얼룩덜룩해진 상태입니다”. K씨는 본사에 여러 차례 인력충원을 요청했으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알아서 대처하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L사 노조는 지난달 29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향후 4개월에 걸쳐 작업장 환경에 대해 특별개선팀을 구성하자고 회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교묘한 노조탄압 사례도 적지 않다. 모 업체의 경우 대리급 이상 직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규를 이용, 임금단체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계장급 직원들을 대리로 승진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재 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가입한 패스트푸드 회사 노조는 단 4곳.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는 ‘노조 불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M사 노무담당 이사는 “업종 특성상 직원들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노조가 이를 빌미로 경영권과 인사권에까지 간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천호 조직국장은 “패스트푸드 업주들은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하다”며 “외식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kr
미스터피자 노동조합 화이팅!!!
한국미스터피자노동조합 임시홈페이지   (http://cafe.daum.net/mrpizza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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