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는 MBK-홈플러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 이에 대한 항고심 1차 심문이 오늘 5월 28일(금)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마트노조는 항고심 전인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합활동, 쟁의행위 무력화하는 MBK-홈플러스의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는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3천 여명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마트노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지난 판결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