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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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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예술강사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수업시수 제한 및 사전검열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월 23일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를 월 59시수로 제한하고, 수업일정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 후 수업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3월 개학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침 발표인데다가, 지침 내용도 문제입니다.

 

예술강사들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고, 시수당 4만원으로 시작된 강사료는 20년동안 딱 한번 4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예술현장과 공교율을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예술강사는 학교와 복지기관에서 5,500여명이 일하며, 약 280만명이 예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로 설계하여, 20여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강사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지 않고는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시기에 강의를 하지 못하는 동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받을 수가 없었고, 실업급여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며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수제한 사전검열 지침을 철회하고, 정부는 안정적 예술교육환경을 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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