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속보 제 28 호 |
||||
부루벨코리아 노동조합 단협속보 28호 발행일 2011년 07월 21일/ 발행인 : 김성원 010-2007-8123 | ||||
노동조합 창립일 : 2010년 10월 04일 / http://cafe.daum.net/bluebellkoreaunion Fax: 02-2678-0246 | ||||
조합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2011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과 단결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여러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1일 조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협에 합의 된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할 계산 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으로 인해 조인식이 자칫 무산될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할 계산은 절대 받아 들일수 없다라는 노동조합의 강고한 입장에 결국 회사는 7월 수당을 전액 지급하되, 8월에 소급 하여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하계휴가비는 7월 말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 부루벨코리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신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표이사님 이하 임원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김 성원
|
부루벨코리아 단체협약 주요 내용 - 복리후생 식대 매월 3만원 인상 감정수당 매월 10만원 신설 하계휴가비 1회 15만원 신설 세탁비 매월 1만원 인상 매장수당 인상 및 신설(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대체근무수당 산정시 포함 됨)
로컬의 경우 임신특별지급금 매월 15만원 본인 생일 3만원 문화상품권 지급 본인 결혼 축하금 30만원 인상 유급휴가 : 이사 1일 장례 시 소모품 지급 연장근무자 급식비 6,000원 지급(오전7시 이전 출근자, 21시 이후 퇴근자) 표창 : 3년 근속자에 대하여 상금 10만원 지급
- 노동조합 활동 전임자 : 3명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유급노동조합활동: 대의원대회 및 상집간부회의 년간 8일(40명) 신입직원 교육시 노동조합 교육: 1시간 노동조합 교육 : 반기별 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