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올 상반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NEIS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시스템의 반교육적, 반인권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3월 교육부가 문제점 검토를 위해 잠시 유보했던 교무, 학사, 보건 영역 등을 포함해 전면 시행을 강행함에 따라 NEIS 반대운동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현장의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단체를 비롯하여 정보인권 운동을 해오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열흘 동안의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NEIS 문제가 교육부에서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NEIS 문제는 그냥 적당히 해결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중요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의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NEIS 반대 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7월 8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올바른 교육정보화의 상을 제시하고 정보 인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공론화하며,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현재 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에서 활동을 벌이던 단체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참가단체>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48개 단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란 무엇인가?
1) 교육전산화 진행과정: S/A, C/S, 그리고 NEIS
S/A
교육부는 1997년 전국 학교에 SA(Stand Alone)시스템을 보급하여 예전의 수기 장부를 대체하면서 교무업무의 전산화를 시작하였습니다. S/A 시스템은 단독 컴퓨터에 생활기록부등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가정용 PC에 자료를 저장해놓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C/S
SA에 이어 1998년부터 도입된 CS 시스템은 개별학교단위의 폐쇄적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즉 학교 안의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내부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경로로는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인터넷 전용선이 보급된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C/S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NEIS
NEIS는 이전 시스템이 학교 내에서 정보를 입력, 보관, 관리했던 것과는 달리 교사가 인터넷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된 통합데이터 베이스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NEIS는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입력하고, 또 거대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C/S보다 뛰어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NEIS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기술 문제가 아니고 NEIS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문제입니다.
2) NEIS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교육부에서는 6월 1일 정책발표를 통해 NEIS에서 많은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관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NEIS에는 여전히 민감한 정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영역 삭제 내역>
<아직도 네이스에 남아 있는 정보>
학교정보관리, 학교교육과정, 학적(한글이름, 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학적구분, 주소, 사진, 학적변동특기사항, 학년, 반, 번호, 학과, 계열, 전공, 세부전공, 부전공, 출결자료, 장기결석자 처리, 졸업증서번호, 직업관리위탁교육관리, 공고체재생관리, 현장실습관리, 공동실습소 입소관리,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대상자 신상관리, 학부모 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학생생활누가기록, 진로지도, 자격증관리, 인증관리, 수상경력, 장학생관리, 행동발달관리, 성적관리, 생활통지표, 등 114항목)
3) 무계획한 교육전산화에 낭비된 천문학적인 예산
교육 정보화를 위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C/S를 도입하면서였습니다. 2001년까지 정부가 C/S에 쏟아 부은 돈은 1500억원에 달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고, 아직 보급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C/S에서 돌연 NEIS로 바뀌면서 1500억원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NEIS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다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NEIS 시스템은 비교적 높은사양의 개인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NE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3년 교사용 PC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여된 예산이 서울의 경우 2만5천 여대로 총액은 450억 원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36만 교사의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5000억 원 이상이 투여됩니다.
4) NEIS 반대투쟁과정
NEIS 문제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올해 초 전교조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NEIS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2년 9월이었습니다. 이때 프라이버시 침해 및 교원 통제, 잡무 증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NEIS의 본격적인 시행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무렵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C/S를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원단체와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던 교육부는 입력 항목을 약간 줄이고는 3월 시행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맞서 2월에는 프라이버시보호-NEIS폐기 연석회의가 구성되었고, 3월부터는 지역별로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NEIS 반대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NEIS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였습니다. 비교적 개혁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던 윤부총리는 NEIS 전면시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곧 교육부장관은 처음의 입장을 뒤집었고, 허울뿐인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NEIS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강행하려는 구태를 보였습니다.
NEIS 투쟁의 전반기에서 찬성/반대측 모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은 NEIS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였습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이 워낙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던 때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교육부총리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석달 가까운 기간동안 두 차례나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신중하게 NEIS 문제를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2) C/S는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오자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부 항목만을 임의로 삭제한 채 NEIS를 강행하겠다고 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교육부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정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교육부는 다시 한번 NEIS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버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 교육부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넘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도 그 구성부터 NEIS 반대 단체를 배제하는 비민주적 밀실구성으로 최근까지 NEIS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참여를 유보해왔습니다. (참여를 유보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9월 8일부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각의 단위에서 열심히 NEIS 반대 운동을 하던 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7월 8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벌여온 지역 단체들과 함께 전국단위 공대위 형태를 갖추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003년 NEIS 관련 일정>
2월 18일 네이스 토론회
2월 19일 네이스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월 3일 전교조 인권위에서 네이스강행반대 농성 돌입
3월 10일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3월 17일 NEIS 입력을 거부하는 학부모들 성명발표
3월 25일 시민사회대표단과 교육부장관의 면담을 시작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 논란/ 1, 2차 회의가 파행으로 운영되었지만 2차 회의에서 4월 11일 NEIS 시행 강행 결정
4월 16일 민주노동당, NEIS 헌법소원청구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안 발표
5월 16일 전교조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무기한단식농성돌입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는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6월 5일 교육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참여연대 NEI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6월 11일 81년 이후 졸업생 NEIS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월 18일∼27일 인권단체활동가, 네이스 강행반대와 개인정보영역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200인선언을 발표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노숙단식농성돌입
6월 21일 전교조 연가집회
7월 8일 네이스 반대, 정보인권수호 공대위 발족
7월 18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구속
8월 지역공대위들 - 안산시흥, 울산, 부산, 전북, 제주, 광주 등이 NEIS 반대 공대위를 꾸려 연대 활동계획
9월 전국 공대위 차원의 수요 촛불집회, 백만인 서명운동, 학교앞 일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 전개 중
NEIS, 무엇이 문제인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합니다.
네이스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한 개인의 성장기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몇 군데에 집적되어 처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EIS에 집적된 개인의 '성장정보'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전자기록을 완성할 것이고, 이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에서 국민의 모든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협적인 사실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UN의 개인정보전산화 가이드라인 등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함부로 수집·이관되는 것은 자기정보통제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은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권리뿐 아니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가 사용되는 용도를 감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로 집적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모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기정보통제권을 무시한 채 NEIS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S 시스템 역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NEIS를 통해서 정보인권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존 관행에 대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즉, 수집해야할 개인정보의 범위 및 관리의 주체,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재검토해야합니다.
하지만, NEIS는 기존 C/S 시스템과 달리 각 학교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하고 있는 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관함으로써 또 한번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출될 경우 그 피해 역시 더욱 커지게 됩니다.
3) 집적된 개인정보는 정치적, 상업적으로 악용되거나, 개인에 대한 차별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NEIS의 보안을 철저히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완벽한 보안은 없다는 것이 기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한, NEIS는 기존 C/S보다 더욱 많은 개인정보를 집적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용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성적 정보 등은 학습지와 같은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학생들의 신체 정보는 다이어트 식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들입니다. 또한, 정당가입 여부 등 교사들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성적, 신체정보, 학교생활기록부 등이 기업들에게 유출될 경우, 직원 채용 등 사회적 활동을 차별하는데 사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NEIS 시스템은 정보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NEIS에 반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시스템이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선 NEIS는 면대면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NEIS 시스템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각종 학교 생활을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장점 못지 않게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생의 다양한 행동이나 특성, 특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NEIS에서 제공해주는 성적 등의 규격화된 입력 정보로만 학생을 판단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교사가 학부모의 시선을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입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NEIS가 단순히 보조 자료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의사소통 과정이 생략된 NEIS 방식의 정보 제공은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편향된 이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개의 규격화된 입력 정보로 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NEIS의 가장 잘못된 전제라는 것이 교육자들의 지적입니다. 이전에는 학교를 방문해 학생 생활기록부, 성적부, 가정통신문, 건강기록부 등을 통해 알 수 있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NEIS가 도입되면 통계 처리가 용이해짐으로써, 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됩니다. 시간표에서부터 각종 특별활동, 자치활동 등의 교육 방식이 집적·통계화되며, 성적 정보, 진학 상황 등의 정보와 연동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그 결과 개별 교사나 학교의 교육 목표에 충실한 교육보다 타 학교와의 비교에 따른 교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NEIS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양식화, 규격화된 시스템은 헌법에도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말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됩니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법적 근거가 미약한 위법적인 시스템입니다.
NEIS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NEIS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보완하면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NEIS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스템이 위험천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법을 만들면 시행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NEIS의 위법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NEIS에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법률적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즉 교육부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세세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통계 처리된 정보이지 학생 개개인의 정보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자신들은 통계처리된 정보만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교육부(교육청) 서버에 개인정보들이 저장/관리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불법적인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타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25조에 의하면 학교 생활 기록을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단위 학교의 학교장입니다. 즉 C/S체제에서 보유기관의 장(학교장)에 의해 작성, 관리되던 자료들을 타 기관(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의 NEIS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로의 자료 이관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0조 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불법적인 것입니다.
7) 추진 방식의 비민주성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NEIS 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1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1년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002년 10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2003년 3월까지 시스템 보완 기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18일 시민사회단체들이 NEIS 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교육부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 거부는 윤덕홍 현 부총리 취임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NEIS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동의는커녕 홍보활동조차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학생·학부모의 신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임에도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NEIS 시스템의 존재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7.5%의 학부모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58.9%가 NEIS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NEIS 인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NEIS 시행 찬성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한길리서치연구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2003.2.13)
8) NEIS 사업 진행 과정은 의혹 투성이입니다.
NEIS 도입 결정까지의 대략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가 당초의 C/S 체제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스템(NEIS)의 도입으로 입장을 급선회 한 것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20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한 사업달성 보고에서 교육부는 C/S를 확고히 구축해 전국 단위 교육정보망을 실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당일 오후 사업달성 보고를 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로 호출됐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 책임자 S씨로부터 시스템 교체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측 지시내용은 'C/S를 고집하지 말고 삼성 SDS가 하자는 대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강력하게 NEIS 반대를 주장하던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스템의 개발/보급업체인‘삼성 SDS’가 교육청과 학교의 정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로비성 해외연수를 제공하여, 이 시스템의 채택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 SDS에서 제안한 해외연수’라는 공문을 보내 정보담당자의 해외연수를 추진, 각 시도교육청 정보담당자들이 7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에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NEIS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합니다.
1) 교육정보화과정에서 정보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앞서 SA부터 NEIS까지 교육정보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적절한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정보화는 오로지 유행에 휩쓸려 다니는 무원칙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종이 문서에 관리되던 자료들이 컴퓨터로 옮겨지는 것, 또 이 자료들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한 자료 기록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자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NEIS에서 정보인권이라는 화두가 갑자기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기는 물론이고, SA ,CS로 관리되던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NEIS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현장의 정보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행정 편의적으로만 진행되었던 교육정보화 과정이 올바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현장 정보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와 학교현장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지양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동안 자신의 신상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 채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NEIS 논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생활기록부나 보건기록부에 이토록 많이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수집 과정은 정당했는지, 그 정보가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였고 또 교육을 위하여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적법한 과정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학생의 신상정보를 교사가 관리해야 할 정보, 학교가 관리해야 할 정보, 그리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정보로 상세히 구분하여 수집, 관리해야 합니다.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식을 찾되 정보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의 인권보호여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학생의 신상정보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지키도록 비밀보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 정보를 폐기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학교에서 수집해 온 정보 중에서 교사나 학교, 국가 등 누구도 알 필요가 없는 민감한 신상정보의 수집은 즉각 중지하고 현행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기록내용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3) 프라이버시보호 법제도 마련
NEIS로 인한 갈등은 상당한 예산과 행정 낭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정부 추진 과정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상당수 전자정부 사업들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감독 권한 및 법률·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논의되듯이,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될 때 그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이 되는 프라이버시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교육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와 교육영향평가제도의 도입
NEIS 문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대립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데는 교육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NEIS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교육부가 성실한 대화의 자세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문제가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육부 산하에 설치되었던 교육정보화위원회나, 지금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어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실망스럽게도 구태의연한 밀실 행정의 전형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이나 NEIS 시행을 주장하는 이들이 전체 위원의 2/3를 훨씬 넘기는 위원회는 누가 봐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교육마피아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의 교육정책결정과정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못했음을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육정책이 교육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열린 공간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립된다면,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소모전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우리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교육영향평가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보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이전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전자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NEIS 역시 기존에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들과 전산화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정보화 시대의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이 정보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위한 교과 과정 개편과 교안 마련에 교육부 및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1)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은 꼭 삭제되어야 합니다.
NEIS는 이름 그대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지 학생 개인정보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중앙집중적 행정 시스템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서 NEIS를 가동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NEIS가 지금처럼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담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논의는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의 삭제를 전제로 한 후 바람직한 정보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2) 이제라도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NEIS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한 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그에 대한 문제제기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NEIS 반대 단체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애초부터 일방적,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마당에 대화의 당사자인 전교조 위원장이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정부의 대화의지를 발견할 수 없어 위원회 참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대위에서는 NEIS 문제를 완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화위원회 내부에서도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부터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나치게 폐쇄적인 운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모든 공식 회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1) 매주 수요일 NEIS반대 촛불집회에 함께 합시다.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까지 매주 수요일 6시 NEIS 반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정보인권 길거리 특강, 내 정보인권 지수 알아보기, 어린이들이 만든 NEIS 반대 엽서 전시 등 매주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한시간 남짓한 시간, 여러분이 밝히는 촛불의 수만큼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지수도 조금씩 높아질 것입니다.
(장소는 홈페이지 참고)
2) 자녀의 개인정보를 NEIS에 올리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현재 NEIS를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NEIS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을 학교장 앞으로 보냅시다. 우리 아이들의 정보인권을 지키는데 부모님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공대위 홈페이지(http://www.noneis.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NEIS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NEIS 반대 공대위 홈페이지(http://www.nonesi.net)에서는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은 물론이고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에서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작은 힘이지만 백만명이 모이면 반드시 NEIS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4) 내 개인정보를 NEIS에 올리지 말라는 졸업생 행동에 함께 합시다
다음카페에는 네이스를 거부하는 졸업생 모임이 개설되어있습니다. (http://cafe.daum.net/neisout) 그곳으로 가시면 NEIS에 이관되어있는 졸업생들의 개인정보 내용과 졸업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소개되어있습니다. 졸업생이라면, 카페에 가입하시고 내 내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는 목소리를 냅시다.
5) 이 안내 책자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봅시다.
NEIS 문제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NEIS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NEIS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그리고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6) NEIS 공대위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공대위 일꾼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거 아시죠? ^^ 후원금은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후원금 보내주실 곳
하나은행 35091000647907 오병일(네이스공대위)
NEIS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
Q1. 교육부에서는 네이스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뺐다고 하던데요?
교육부에서는 많은 항목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했다고 하는 문제점(즉,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침해문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한 목적이나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해왔으며, 또 수집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원칙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NEIS를 통해서 정보인권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존 관행에 대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정보를 왜 수집해야하는지, 수집된 정보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동안 보관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느 항목이 민감한지 아닌지는 교육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신상관리 항목이라도 특수학급대상자라면 아주 민감한 항목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성적은 학원 등 교육산업계에서는 탐을 내는 정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보들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집적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축소한다고 하면서 보류, 또는 선택으로 두고 있는 다른 항목들, 각종 누가 기록과 상담기록, 생활기초자료 등등에는 수많은 개인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강제 입력 사항으로 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남습니다.
Q2. 공대위의 주장은 C/S를 이용하자는 것인가요? 네이스가 C/S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하던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NEIS에 집적된 개인정보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NEIS는 일단 중지되어야 합니다. 일단 NEIS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NEIS에 이관된 개인정보를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가 자발적으로 폐기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NEIS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국민의 반대 속에 강행된 국민관리시스템이라는 NEIS가 남긴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영역의 삭제 등 NEIS의 인권 침해 소지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NEIS에서 삭제된 정보들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앞서 지적한대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지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관리 방식 및 범위도 달라질 것입니다. 즉, 어떤 정보는 수기로, 어떤 정보는 C/S와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안 문제와 같은 C/S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Q3. 교육부는 네이스의 보안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이스와 C/S의 보안 기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입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적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보안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 이전에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안은 단지 '보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해킹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합니다. 따라서, 보안 기술 이전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네이스 논쟁의 핵심은 보안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들이 수집, 집적되어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선결된 이후에, 가장 적합한 보안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또한, 어떠한 기술적 보안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따라서 학생의 성장정보들을 시도교육청단위로 집적하여 집적에 따른 위험도를 일부러 높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Q4. 네이스 문제는 전교조나 교총 등 교육계 내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요?
전교조의 교사들이 네이스의 문제점에 대해 앞서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네이스의 문제는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제도교육을 받고 있으며, NEIS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십수년 후에는 네이스에 거의 모든 국민의 성장기록이 집적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자녀로 둔 모든 학부모들의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네이스에는 81년 이후 졸업생의 개인정보도 입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81년 이후 졸업생들도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관하고 집적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교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네이스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이스 문제가 교육계 내 갈등 문제로 인식된 것은 전교조에 무조건 반대하는 보수적인 교육 단체와 이에 부화뇌동한 보수 언론의 잘못된 행태때문입니다.
Q5.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가든 민간이든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프라이버시권(자기정보통제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대위의 주장은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이 많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의식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범죄자에게만 시행하는 지문날인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정부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수집된 국민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정부에 의한 국민 통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네이스 논쟁을 계기로, 국가에 의한 과도한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하며,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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