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약, 규정집]
규약․규정집
1. 규약․2
2. 선거관리규정․13
3. 사무처규정․18
4. 회계규정․28
5. 회의규정․34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규 약
제정 : 2001년 2월 23일 창립대의원대회
전 문
우리는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깃발아래 전국의 노동자와 굳게 단결하여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통해 산별 의식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민주화 사업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 등 조직확대,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함)이라 칭하고 약칭은서비스연맹이라 하며, 영어 명칭과 그 약칭은 다음과 같다. Korean Federation of Private Service Workers' Unions(KFSU).
제2조 (소재지) 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연맹은 가맹 조합의 굳건한 연대로써 본 연맹의 선언 및 강령, 운동방침을 관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현한다.
1. 한국 민간사회서비스노동자의 총단결 및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2. 노동조건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활동
3.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에 관한 활동
4. 여성노동자 차별 철폐 및 지위 향상에 관한 활동
5. 공동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6. 산별단일노조 건설
7.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사회개혁 및 민주화에 관한 활동
8. 타 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활동
9. 공정거래질서 및 유통구조개혁을 위한 활동
10. 국제노동자단결을 위한 사업
11.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조 (법인) 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상급단체)
1. 연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 연맹은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에 가입한다.
연맹은 IUF(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s)에 가입한다.
제 2 장 조 직
제7조 (조직대상) 연맹은 본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면서, 다음 각호의 산업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조직대상으로 한다.
1. 도소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여행알선 및 관련사업
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부동산 및 임대업
6. 사업서비스업
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 가사서비스업
9. 기타유관사업
제8조 (가맹 및 탈퇴)
1.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인준필증을 교부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3.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의결을 거친 뒤 탈퇴서를 제출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9조 (해산) 연맹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가맹조합이 모두 탈퇴하였을 경우
2.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대의원이 참석,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
제10조 (청산)
1. 연맹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회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1조 (평등권) 연맹의 가맹조합은 본 연맹의 모든 사업 및 운영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권리) 가맹조합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약에 의거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1.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연맹의 시설 이용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연맹 활동상의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
5. 연맹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기타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제13조 (의무) 연맹의 가맹조합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의무
2. 연맹의 각종 결의 및 지시에 따라 조직질서를 유지할 의무
3. 연맹이 그 목적달성을 위해 행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협력할 의무
4.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5.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맹의 각종 기관 및 회의에 조합의 대표를 파견할 의무
6. 연맹의 지시에 의한 각종 조사보고 및 주요활동에 관한 보고의무
제14조 (의무금 납부) 의무금은 다음 각호에 의거 납부한다.
1. 가맹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납부기준에 따라 의무금을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맹조합이 의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 (기구)
1. 연맹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2. 연맹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지역본부
2) 업종분과
3) 특별위원회
4) 징계위원회
5) 기타
제16조 (성립 및 의결) 본 연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회의규정에 준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특별결의) 본 연맹의 각종 의결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상급 단체 가입 및 탈퇴
4. 가입 노조의 제명
5. 연맹의 분할, 합병, 해산, 조직형태변경
제18조 (회의운영 규정)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9조 (결의의 효력) 연맹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제 1 절 대의원대회
제20조 (구성과 소집)
1. 대의원대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2개월간의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기준으로 제20조의 대의원 배정기준에 따라 가맹조합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12개월 이내 신규로 가입한 조직은 가입시점부터의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대회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제21조 (대의원) 대의원은 가맹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 (대의원의 배정)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소수 조직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단, 대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맹한 노조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1. 조합원이 100명 미만인 노조는 대의원 1명
2.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노조는 추가 2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101명 이상에 대해선 1명을 추가한다.
제23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조합을 대표하여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4조 (의결사항) 연맹의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중앙위원회
제25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1. 연맹 임원(회계감사 제외)
2. 조합원 500명 이상 단위노조의 경우 500명당 1인씩 선출한 중앙위원.
3. 500명 미만의 가맹조합은 권역별로 합산하여 500명당 1인씩 선출한 중앙위원. 단 단수 251명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하며, 합산조합원이 500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1명을 배정할 수 있다.
제26조 (소집과 공고) 1.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대회일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중앙위원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 경우 전 항의 공고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중앙위원회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2. 가맹조합의 연대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사항
6. 대외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7.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연맹 가맹 조합 징계에 관한 사항
9. 연맹 가맹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연맹 가맹조합의 단체협상,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1. 사무차장, 국장, 부장 임면 인준동의에 관한 사항.
12. 지역협의회, 업종협의회에 관한 사항
13.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의 건
14.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15. 각종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주요 사항
제28조 (임기)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중앙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9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종위원회대표, 사무차장, 사무처의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 (기능) 연맹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업무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목간전용, 관리,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맹조합간의 연대활동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한 각종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제 4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1조 (회계감사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제32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나) 대의원 1/3이상, 중앙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3.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절 지역본부 및 업종분과
제33조 (지역본부) 본 연맹은 통일적인 집행과 일상활동을 위해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4조 (업종분과) 본 연맹은 업종별 연대와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종업종 노동조합들로 업종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1. 업종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 연맹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6조 (선거관리규정)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7 절 각종위원회
제37조 (각종 위원회) 본 연맹은 상설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8조 (특별위원회) 본 연맹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설치,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
2. 특별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한다.
제 5 장 임원 및 권한
제39조 (임원)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 2명
제40조 (임무)
1.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연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연맹의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사무처의 국, 부․차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4)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5)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소집권을 갖는다.
2)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지역본부와 업종분과를 관장한다.
(2)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위촉에 의하여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연맹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맹 사무처 각 국, 부, 차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가맹조합 실무자 회의의 소집권을 지닌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6개월마다 연맹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 및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2) 중앙위원회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3) 상집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1조 (임원의 선출) 연맹의 임원선출은 대의원대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득표에 의한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임원의 보선)
1. 연맹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의원대회를 열어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연맹은 대의원대회 개최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44조 (부서)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산하에 사무차장과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국에는 국장 1인을 두며, 약간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단, 필요시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1. 총무국
2. 정책기획국
3. 조직쟁의국
4. 교육선전국
5. 문화국
6. 여성국
7. 대외협력국
제45조 (임무) 사무처장은 사무처 산하 각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산하 각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무 국 : 문서와 인장의 보관, 문서수발, 맹비 수납 및 지출과 연맹 재정확대를 위한 수익사업, 기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정책기획국 :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과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정책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법규상담, 노동보건사업
3. 조직쟁의국 :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및 가맹조합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선전국 : 연맹의 활동에 관한 대내외 홍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및 가맹조합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 화 국 : 가맹조합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여 성 국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대외협력국 : 타 노조 및 관련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46조 (운영)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회계)
제47조 (재정) 연맹의 재정은 가맹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다.
제48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연맹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49조 (자산의 처리) 본 연맹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50조 (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제51조 (회계구분) 본 연맹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2조 (회계규정) 본 연맹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3조 (단체교섭) 연맹은 다음의 경우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2. 가맹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청을 할 경우
제54조 (쟁의) 가맹조합이 노사간의 분규로 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연맹은 이를 적극 지도, 지원한다.
제55조 (희생자 구제) 연맹의 활동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한다.
제 9 장 규율과 통제
제56조 (포상)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조합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상품 등으로 이를 포상한다.
제57조 (징계)
1. 가맹조합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때
2.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3. 징계는 가맹조합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제58조 (징계의 절차)
1. 징계는 중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징계를 받은 가맹조합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징계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부 칙
제1조 (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2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경과규정)
1. 2001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정 : 2002년 5월 11일 제3차 중앙위원회
2002년 6월 11일부터 효력발생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 규약 제41조(임원의 선출)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선거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약 제41조(임원의 선출), 제42조(임원의 보선), 제43조(임원의 임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 3 조 (선거권) 임원 선거권은 규약 제22조(대의원의 배정)에 의거하여 가맹조직별로 공정히 선출된 연맹 대의원에게 있다.
제 4 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가맹 조직의 전조합원에게 있다. 단, 규약 제57조(징계)에 의하여 제명, 정권, 권리 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 5 조 (임원선거 시한) 임원의 선거는 규약 제43조(임기)가 정한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일 25일전까지 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⑤ 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7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 공고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 8 조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 절 입후보
제 9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선거공고기간은 3~5일로 하고, 후보 등록기간은 공고기간 이후 5일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입후보) 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
3. 추천서 1통
제 11 조 (추천인)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5개 이상 가맹 노조에 소속된 연맹 대의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추천한 경우 그 추천인의 추천은 무효로 간주한다.
② 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3개 이상 가맹 노조에 소속된 연맹 대의원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재등록공고 등)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3 조 (자격심사) ①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에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체 선거권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 15 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 16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 17 조 (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 18 조 (선거선전물 발행) ①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 시 선관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전물을 제한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운동 개시 전에 각 후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해당비용은 연맹에서 지출한다.
제 19 조 (합동연설회)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 20 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 조 (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연맹의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 22 조 (투표소) 투표소는 대의원대회 회의장내에 설치한다.
제 23 조 (투표지) 투표지의 교부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참관인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후보조의 경우에는 각 3명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각 1인으로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 개표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제 27 조 (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투표지
2. 이중으로 기표된 투표지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투표지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해당 선거권자의 투표지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 28 조 (당선) ①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 투표에서 입후보조 중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에서 선출하기로 정해진 숫자에 따라 연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만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각각 연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부위원장과 회계감사 입후보자 중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⑥ 입후보자 중 투표 참여 대의원 대비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임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는 당선 결정하되, 나머지 임원은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⑦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이 경우 3차투표에서도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 30 조 (보궐선거) ① 위원장 유고시는 2개월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 보궐 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선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6절 이의신청
제 31 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라는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 1 조 (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규약에 따른다.
제 2 조 (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사무처로 이관, 보관한다.
제 3 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무처 운영규정
제정 : 2002년 5월 11일 제3차 중앙위원회
2002년 6월 11일부터 효력발생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제정 근거) 본 규정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46조(사무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연맹 및 지역본부 사무처 운영과 활동,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책무) 연맹 중앙 및 지역본부 사무처의 성원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모든 규정과 모든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조직운영의 통일성과 민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 4 조 (중앙 사무처, 지역본부 사무국 구성) ① 중앙 사무처에는 국, 부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국에는 부를 두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 5 조 (부서) ① 중앙 사무처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사무차장과 7국(총무국, 정책기획국, 조직쟁의국, 교육선전국, 문화국, 여성국, 대외협력국)을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② 중앙 사무처는 각국에 국장, 부장, 차장, 국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각 부서의 임무) 중앙 사무처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1) 총무
-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 문서의 편찬, 보관 및 폐기 처분
- 사무처 성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 후생
-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 관리
- 비품 관리 및 소모품의 수급 관리
- 금전출납, 회계정리
- 조직의 의전과 관련한 업무
- 기타 대외 활동
2) 재정사업
- 재정 사업 운영
3) 정보통신사업
- 연맹 홈페이지 제작(개편), 관리, 운영 업무
- 연맹의 정보화 관련 사업
2. 정책기획국
1) 정책연구
- 각종 노동정책, 노동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 각종 사회정책의 분석과 대책 수립
- 경제, 산업정책과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 기타 요구되는 제반 정책 연구
- 업종분과위원회 사업 관련 정책 지원
2) 조사 통계
-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개선 방침 수립
- 물가, 생계비, 의식 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
- 각종 통계 및 자료 수집 정리
3) 고용정책
- 고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침 수립
- 고용 정책 및 고용 동향에 대한 연구
4) 법규
- 각종 법률 상담 및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
- 노동 정책에 관한 대국회 입법 활동
5) 노동보건
- 산업재해 추방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 노동조합 노동보건활동 계획 및 대책 수립
- 각급 조직의 노동자건강사업 지원, 지도와 교육
3. 조직쟁의국
1) 조직
- 조직 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
-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 가맹 조직간 정보 교환 및 연대 강화와 조직 활동 지원
- 지역본부 활동 지원과 연락
- 업종분과위원회 지원과 조정
-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2) 쟁의
- 노동쟁의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쟁의행위 지원, 지도
-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
- 쟁의 전술 연구 및 개발
- 노동조건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 노조 운영 및 쟁의 관련 상담
4. 교육선전국
1) 교육
-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도
-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및 교육 자료 제작
- 각급 조직의 교육 활동 지원, 지도
-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
2) 편집
- 기관지의 편집, 발간 및 배포
3) 선전
- 대자보, 선전물 등 선전 활동
- 선전 자료 및 지침의 수립
- 성명서, 사업․행사에 대한 대외적 홍보 활동
- 연맹의 중점 사업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
- 각급 조직의 선전 홍보 활동 지원
4) 홍보
- 언론 홍보
5. 문화국
- 건강한 노동자 문화의 창달 및 노동 문화 정책의 입안, 대책 수립
- 연맹의 각종 문화 행사 개최
- 각급 조직의 문화 활동 지원 및 지도
- 문화부서 연대 활동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
6. 여성국
- 여성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남녀평등의 실현
- 여성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 지도
- 여성 정책 수립 및 대책 마련
-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연대사업
7. 대외협력국
1) 국제
-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 사업
- 각국 서비스노조와의 연대 및 공동 사업 추진
- 각급 조직의 국제 활동 지원 및 지도
- 국제 노동운동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2) 연대 사업
-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협력 활동
- 정치활동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 수립
- 정치 교육, 선전 사업
- 각급 조직의 정치활동 지원 및 지도
제 3 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 7 조 (대표 행위) 연맹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제 8 조 (사무처의 업무 집행) ① 사무처의 업무 분장과 사업 집행 및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업무를 임시로 대행할 수 있다.
제 9 조 (부서 운영) ① 각국에 속한 일상 업무는 해당 부서장이 총괄, 관리하며 그 지휘 아래 집행한다.
② 국장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 입안을 한다.
③ 국장은 해당 업무 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정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책임) 각국장은 관장 업무 및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사무처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 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문서 처리
제 12 조 (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 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국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 (결재, 시행) ① 기안 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국에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원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의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사후 결재를 받는다.
제 14 조 (접수 및 발신)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국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착 문서는 총무국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부서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③ 각 부서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을 총무국에 보내면, 총무국은 문서 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후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 15 조 (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편찬 및 도서)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 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총무국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③ 결재 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 17 조 (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 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 기간
2. 연맹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기간
3. 연맹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5년
4. 전 3호 이외의 문서 ― 3년
제 18 조 (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 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간행물 및 도서
제 19 조 (간행물) ① 연맹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교육선전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다.
제 20 조 (도서 및 신문) ①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 부서에 보관한다.
② 연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총무국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제 6 장 인 사
제 21 조 (임면) 사무처의 성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국장, 부장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제출 서류) 사무처 성원의 임면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기타 인사상 필요한 서류
제 23 조 (겸직 금지) 사무처 상근 근무자는 다른 조직의 상근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다른 조직의 비상임 직책의 경우, 사무처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제 24 조 (퇴직) 사무처 성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 퇴직 : 정년 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 퇴직 만료일은 해당연도의 말일로 한다.
3. 당연 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징계 해고 : 상벌 규정에 의거, 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
제 25 조 (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26 조 (임금 등) 임금 및 경조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근 무
제 27 조 (근무시간) 근무 및 휴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계절의 변화 등 필요시 위원장의 결제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일 이외의 경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토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30분
2. 중식 시간 : 오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제 28 조 (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부서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 일수를 적어 부서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출 장
제 31 조 (출장) ① 사무처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시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출발한다.
③ 출장이 끝난 후에는 즉시 부서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여비내역서 포함)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제 32 조 (출장비) ① 출장비는 다음 각 항을 참고하되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출장 전에 전액 또는 추산 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추산 액으로 지불할 경우 귀임 후 이를 정산한다. 지급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 출장비 지급 표 >
국내출장기준비고교통비새마을호 기준 새마을호 없을시 우등고속기준(기차이용 불가능시 항공기 기준)일비1일 20,000원현지교통비 5천원 및 1식 5천원숙박비1일 40,000원2인 1실 기준이고 인원 추가시 인당 5,000원을 추가한다.
제 9 장 휴일, 휴가 등
제 33 조 (휴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 일요일
-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 노동절(5월 1일)
- 정부에서 임시 휴일로 지정한 날
- 기타 특별히 지정한 날
② 사무처장은 업무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휴일 연장,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4 조 (연․월차 유급휴가)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제 35 조 (경조휴가 및 하계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 및 하계휴가를 준다.
- 본인 결혼 ― 7일
-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2일
-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의 회갑, 칠순, 팔순 등 ― 2일
- 백숙부모 회갑, 칠순, 팔순 등 ― 1일(원거리의 경우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출산 ― 7일
-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상 ― 3일
- 부모 생신 ― 1일
- 연중휴가 ― 6일이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 병역검사,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병역과 관련된 긴급동원 소집, 검열 점호 등에 동원된 때
- 업무상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소환된 때
- 법령에 의한 투표에 참가한 때
- 기타 필요한 경우
③ 각종 휴가는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 (모성 보호) 여성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보장하며, 출산시에는 90일의 유급 산전산후휴가를, 유산시에는 30일의 유급 간호휴가를 보장하며,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를 보장한다.
제 37 조 (휴직) ① 사무처 성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 업무 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 시 ― 90일 이내
(단, 의사 진단서 첨부, 사무처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육아 휴직 ― 1년 이내
- 국내외 연수 ― 해당 기간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 항 휴직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업무상 재해 : 치료비 일체와 임금 전액 지급
- 업무외 질병 : 중앙위원회의의 결의로 임금액중 일부 가능.
-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38 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이 업무상 활동으로 구속, 수배 당해 불가피하게 휴직하게 될 경우, 또 업무상 활동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사유가 완료될 때까지 신분유지와 함께 유급휴직으로 처리한다.
제 39 조(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①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사무처 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사회보험 가입비에 대한 연맹과 사무처 성원간 분담은 해당 사회보험의 운영법규에 따른다.
제 10 장 징계
제 40 조 (징계)
1.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연맹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 태만, 무단 결근, 사무처 유지 방해 등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감봉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봉, 또는 봉급을 감한다(단, 통상임금의 1/20에 한한다)
3) 직위 해제 : 사무처의 직위를 해제한다.
4) 해고 :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한다.
제 41 조 (징계 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성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 개최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 42 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연맹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43 조 (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 계 규 정
제정 : 2002년 5월 11일 제3차 중앙위원회
2002년 6월 11일부터 효력발생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52조(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며, 연맹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연맹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연맹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조합의 규약 제50조(회계년도)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설치하되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 5 조 (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 2장 예산과 결산
제 6 조 (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가예산, 경정예산)
① 사무처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③ 가예산과 경정예산 집행내역은 사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은 <별표 1>의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10 조 (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 예산 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결산보고) 사무처장은 매회계년도의 7월과 다음 해 1월에 수지계산서, 재산목록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처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보 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수 입
제 14 조 (의무금) 의무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각 가맹조직은 매월 재적조합원수에 따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매월말까지 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기금) 가맹조직은 기금이 규약 제24조(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제48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부과금) 가맹조직은 부과금이 규약 제27조(중앙위원회 회의의 기능)에 의거하여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
2. 이월금
3. 잡수익 : 의무금과 1, 2호 이외의 수입
제 4장 회 계 처 리
제 18 조 (집행의 원칙) 연맹은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항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 목간의 전용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금전출납취급자) 총무국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② 총무국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국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22 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 23 조 (장부의 비치) 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주계표와 월계표
4. 자산 및 부채원부
5. 수입부
6. 기타 보조부
제 24 조 (주계표와 월계표) 매월말 현금시재를 기준으로 하여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전표의 종류) 거래전표는 현금입금전표, 현금지급전표 2종으로 한다.
제 26 조 (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 및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27 조 (지출증빙)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장 자 산 관 리
제 28 조 (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 29 조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 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 30 조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 31 조 (자산 및 비품 관리)
① 총무국은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한다.
② 총무국은 비품은 비품대장에,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기입하고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총무국은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 7장 회 계 감 사
제 32 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 33 조 (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수지결산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4 조 (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수입지부
관항목내역수입의무금의무금1,700원×조합원수×10개월
연맹 1,200원×조합원수×10개월/민주노총 500원×조합원수×10개월기타수입재정사업상하반기 재정사업잡수익예치이자 등이월금양연맹 이월금
․지출지부
관항목내역의
무
금의무금민주노총의무금UNI 의무금IUF 의무금운
영
비유지비임대료관리비통신비소모품비신문도서비우편발송비잡비여비출장비차량유지비인건비기본급상여금제수당임원급여보전금복리후생비식대판공비직무판공비사
업
비정책사업비정책연구비조사연구비회의비회의비조직쟁의비조직사업비쟁의지원비대외협력비교육선전비교육비선전홍보비여성사업비여성사업비문화사업비문화사업비행사비행사비예비비예비비
회 의 규 정
제정 : 2002년 5월 11일 제3차 중앙위원회
2002년 6월 11일부터 효력발생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한다)의 각종 회의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장 회의의 성립
제 2 조 (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사실상 노동조합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노조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3 조 (출석) 회의의 대리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의 경우 후보대의원(중앙위원)으로 등록하고 선출단위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개회)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유회한다.
제 3 장 의장
제 5 조 (의장) ① 연맹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장이 된다.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6 조 (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그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 7 조 (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과 서명,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와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 10 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경우 회의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오류가 있을 경우 회의결과가 통보된 시간부터 48시간 내에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 12 조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 13 조 (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회의 2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다만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 14 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 15 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 16 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7 조 (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의를 진행할 때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 18 조 (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와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 19 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20 조 (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해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2 조 (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 23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 24 조 (공개 여부) 연맹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비공개 진행을 제안하고 회의 출석인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25 조 (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그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26 조 (질서유지) ①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7 장 주요회의
제 1 절 대의원대회
제 27 조 (소집공고) 대회소집은 위원장명의 공고를 단위노조에 내고 공문으로 개최를 공고하고, 공고문을 조합게시판에 게시한다.
제 28 조 (참가자격) ① 연맹 규약의 대의원 배정기준에 의해 선출된 연맹 대의원에 한한다.
제 29 조 (개회의 성립) ①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한 후 출석대의원이 연맹 규약에 명시한 정당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출석대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해 있는가의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대회의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한 대회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해야 한다.
제 30 조 (의장단) ① 연맹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며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의장이 된다.
② 대회의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으로 한다.
제 2 절 중앙위윈회
제 31 조 (소집공고) 중앙위원회의 소집공고는 개회일 5일전에 공문 또는 위원 개인에게 공문으로 개최를 통보한다. 정기중앙위원회는 (1, 4, 7, 10월 세 번째 수요일 14:00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2 조 (참가자격) ① 규약 제 25조의 중앙위원 구성에 의한 연맹 중앙위원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의 권한과 임무는 대행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후보 중앙위원에 한해 권한과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33 조 (대회의 성립) ① 사회자는 회칙상의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중앙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최를 선언한다.
② 사회자의 개최선언 후 의장은 출석한 중앙위원의 자격유무와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보고하여 대회 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 3 절 상무집행회의
제 34 조 (소집공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소집공고는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집행회의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4:00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 조 (참가자격) 상무집행위원회의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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