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한다)의 각종 회의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장 회의의 성립
제 2 조 (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사실상 노동조합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노조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3 조 (출석) 회의의 대리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의 경우 후보대의원(중앙위원)으로 등록하고 가맹조직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개회)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유회한다.
* (민주노총)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되, 30분을 초과해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유회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의장
제 5 조 (의장) ① 연맹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장이 된다.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6 조 (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그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 7 조 (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과 서명,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와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 10 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경우 회의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 민주노총(회의록 공개규정 없음)
제 11 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오류가 있을 경우 회의결과가 통보된 시간부터 48시간 내에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 12 조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 13 조 (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회의 2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다만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1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 14 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 15 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 16 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7 조 (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의를 진행할 때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 18 조 (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와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 19 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20 조 (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해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2 조 (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 23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 24 조 (공개 여부) 연맹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비공개 진행을 제안하고 회의 출석인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민주노총 :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5 조 (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그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26 조 (질서유지) ①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7 장 주요회의
제 1 절 대의원대회
제 27 조 (소집공고) 대회소집은 위원장명의 공고를 단위노조에 내고 공문으로 개최를 공고하고, 공고문을 조합게시판에 게시한다.
제 28 조 (참가자격) ① 연맹 규약의 대의원 배정기준에 의해 선출된 연맹 대의원에 한한다.
제 29 조 (개회의 성립) ①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한 후 출석대의원이 연맹 규약에 명시한 정당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출석대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해 있는가의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대회의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한 대회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해야 한다.
제 30 조 (의장단) ① 연맹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장이 된다.
② 대회의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으로 한다.
제 2 절 중앙위윈회
제 31 조 (소집공고) 중앙위원회의 소집공고는 개회일 5일전에 공문 또는 위원 개인에게 공문으로 개최를 통보한다. 정기중앙위원회는 (1, 4, 7, 10월 세 번째 수요일 14:00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2 조 (참가자격) ① 규약 제 25조의 중앙위원 구성에 의한 연맹 중앙위원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의 권한과 임무는 대행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후보 중앙위원에 한해 권한과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33 조 (대회의 성립) ① 사회자는 회칙상의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중앙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최를 선언한다.
② 사회자의 개최선언 후 의장은 출석한 중앙위원의 자격유무와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보고하여 대회 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 3 절 상무집행회의
제 34 조 (소집공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소집공고는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집행회의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4:00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 조 (참가자격) 상무집행위원회의는 규약 제 29 조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제회한 연맹 임원, 각종위원회 대표, 사무차장, 사무처의 각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토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안건의 기안자에 대하여 참석하게 하여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36 조 (회의 성립) ① 사회자는 회칙상의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성원이 출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개최를 선언한다.
② 사회자의 개회선언 이후 의장은 출석한 상무집행위원회의 성원의 자격여부와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보고하여 회의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 이 규정은 개정안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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