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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이 노조의 교섭요구에 조합대표를 계약해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월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한솔교육 동부지사에 11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가 3회만 참석하는 등 성실히 교섭이 나서지 않아 부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 지난달 25일 조정종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26일부터 현장 내 홍보활동 및 각 지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으나 오히려 회사쪽은 부산일반노조 소속 한솔교육현장위원회 이지영 대표를 업무방해를 이유로 이달 31일자로 계약해지 한 것. 뿐만 아니라 회사쪽은 지난 16일 교사 40명과 이국석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이날 '계약해지 철회, 성실교섭 촉구'등을 요구로 학습지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6월 1일까지 한솔교육 동부지사 앞에서 1차 천막농성 돌입, 각 지국 앞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또 30일과 31일 양일간 야간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번 한솔사측의 단체행동금지가처분 소송은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의 노동성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기에 이후 다른 학습지 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기에 전국학습지노조와 서비스 연맹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의미로 이번 한솔교사노조 투쟁에 연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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