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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하신다니 고마운 일입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논문일것이고, 특히 법률을 근거로 세워야 하니
정확한 내용의 숙지가 도움이 되실것 같아 짤막하나마 아래 답변 중 오류를 수정합니다.
과거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년 7월 6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었으며 , 조문과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80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일하는 내내 앉아있는것은 아닐지라도 기회가 있으면(손님이 뜸하거나..) 앉을수 있도록 의자는 항상 비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떼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학생이 논문을 준비한다고 하니 정확한 법률적 근거로써 규칙보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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