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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한 개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는 의미이죠.
귀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 연맹에 기 설립되어 있는 산별노조인 서비스유통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백화점 내에 기존노조와는 별도로 노조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 향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듯하구요. 우선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규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존노조의 조합원들도 7월이 되면 얼마든지 탈퇴해서 새 노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지방에 소외받고 있는 분들만 노조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좀 협소하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복수노조를 만들어도 조직대상의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노조가 대표교섭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소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관리자급(간부)이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이미, 현대백화점그룹 중견사원노조나 롯데월드1,2급(과차부장급)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니까요. 이전에는 뉴코아백화점 제2노조(과장급)가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암튼, 간단치 않은 일이라서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나는대로 유선통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국장(이성종)/ 010-8284-8112, 02-2678-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