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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6. 12. 5)


이랜드리테일(홈에버)의 성희롱 항소 취하에 대한 입장

이랜드리테일(홈에버)이 '까르푸성희롱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던 항소를 지난 11월 14일 소리 없이 취하했다. 지난 8일 “까르푸(현 이랜드)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회사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한지 일주일 만이었다.

공대위는 공개질의서에서 인권위 결정에만 의존하던 사측이 그 결정마저 기각된 마당에 어떤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공식적으로 질의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공동으로 항소함으로써 사측은 가해자 편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요, 피해자에게는 회사 내에서 일어난(혹은 일어날)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이랜드가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는 사측이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이며 이는 회사가 성희롱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이랜드리테일에게 남아 있는 수순은 명확해진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로부터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관련자들에 의한 2차 피해 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일 것이다. 이랜드리테일(홈에버)이 항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전히 가해자는 항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측 관계자들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내뱉는 망발들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사측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재판 결과를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자신들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가해자를 통해 대리전을 치루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밖에 여길 수밖에 없다. 이랜드가 정말 윤리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또한 기업 내 소속되어 있는 많은 여성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제는 정말 대답해야 할 때이다.

“까르푸(현 이랜드)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성희롱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하고 징계하라.

2.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성희롱 사건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3.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라.

4.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2006년 12월 1일

까르푸(현 이랜드)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한국까르푸노동조합 / 한국성폭력상담소

* 연락담당 : 김경욱 한국까르푸노동조합위원장 (010-8315-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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