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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5. 8. 11)

제 목 : 김 대환장관의 야만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고, 노정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는 김 대환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7월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에 이어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황을 위태롭게 할 때’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도 못하였음은 물론, 금호그룹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합의를 도출키 위한 자율적인 교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노동기본권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야만적 결정이다.

■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헌법기관의 장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금번 조치는 김 대환장관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중노위위원장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사실상 재계의 요구에 굴복하여 내린 편파적 결정이어서 더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이번 결정은, 스스로 무능함과 오만함을 드러내며 사실상 적극적인 노동탄압에 앞장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참여정부의 숨겨져 있던 노동정책 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노무현정권은 노사관계의 있어서 중립적인 자기역할을 상실케 되었으며, 향후 전개되는 노사정간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한다!”

* 연락담당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415-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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