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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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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돼 2024년에는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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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로 한 28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대회를 개최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서비스연맹 조합원들도 국회 앞으로 모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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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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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일찌감치 대회를 마무리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국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마주한 것은 대화하려는 국회의원들도 아니요, 물리적으로 국회에 대한 접근을 막으려는 경찰 병력이었습니다.

절대다수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지를표현하려는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막아 나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에 저항해 실천 투쟁을 벌여냈습니다.


조합원들의 용감한 투쟁이 이어졌고 마트노동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했지만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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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저임금 삭감법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가 되어버렸지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심하고 더 큰 투쟁을 준비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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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제는 대리정치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노동자 직접정치의 필요성이 더욱 피부로 다가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하며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눈치만 보며 법안을 강행한 국회는 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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