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대구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열려
2월10일 제출한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월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마트노조는 서비스연맹법률원을 소송대리인으로하여 의무휴업사수대와 마트노조 대경본부 간부들이 원고와 참관인으로 재판정을 찾았습니다.
심문은 사전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측(구청)은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며 당사자성을 부정하였고 "일요일 30% 인원은 충분히 휴일을 보장받고 있다" "휴일 가산수당 지급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마트노조 참관인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로 참석한 양은영 이마트 반야월 지회장에게 발언기회를 주었고,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다며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일요일,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잔잔한 호소를 판사들에게 전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추가 서면제출 기한으로 1주일을 주고 이후 추가 심문기일 없이 제출된 서면을 토대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열폭하게 만드는 피고측 주장 자세히 보기
홈페이지 기사 원문: http://bit.ly/3ETO6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