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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 대형할인점에서 권장소비자가격보다도 더 높은 값에 물건을 팔다가 소비자에게 걸렸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기자: 조성희 씨는 지난 주말 까르프에서 냉면 제품 2개를 구입했습니다.
권장소비자가는 3500원.
하지만 나중에 영수증을 정리하다물건값이 3670원으로 계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 조성희: 아버님이 뒤에서 소비자가격을 보셨으니까 이것보다는 쌀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2인분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 먹어볼만 하겠다.
● 기자: 원래 이 제품의 판매가격은 3350원이었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값을 올렸던 까르푸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다시 내렸습니다.
가격을 올렸던 건 다른 할인점에서 좀더 비싼 값에 파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가격을 정하는 행태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쟁점은 가격을 올린 적이 없는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 까르푸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시장조사팀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 까르푸는 지난 3월에도 할인한다고 해 놓고 정상가격으로 계산하거나 값을 이중으로 계산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었습니다.
최저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면서도 한푼이라도 더 남겨보려는 이런 째째한 상술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정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경제] 현원섭 기자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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