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198.33.221) 조회 수 20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 자료


(2015. 3. 12)


‘웃다가 병드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감정노동 네트워크 출범~!!


지난 해 라면상무, 빵회장, 백화점모녀, 땅콩회항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었는데 그 사건들 이면에는 어김없이 감정노동자들의 고통과 애환이 숨겨져 있었다.


일반 시민들의 67%가 과도한 친절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답을 하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여전히 고객만족경영이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들에게는 무조건 친절해야 하는 서비스지침을 감정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2014)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까지 나서서 감정노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고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는 우리의 가족이며 이웃으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 들의 고충과 고통을 치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감정노동 네트워크’ 출범식은 감정노동의 문제가 이제 당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만 해석해선 안된다는 인식속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법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여러 부문의 단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선언을 밝히는 자리였다.


감정노동 네트워크는 노동, 법률, 여성, 의료, 종교, 연구소부문에서 24개 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여러 부문의 단체가 함께 하게 된 이유는 감정노동의 문제는 인권, 여성, 비정규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은 기본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전제로 일어나며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군의 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이고 이 들의 대부분은 고용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감정노동 네트워크 출범식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발의한 심상정의원과 감정노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인영의원, 김기식의원등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나누었고 출범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한명숙의원, 장하나의원, 윤재옥의원등이 네트워크 활동에 후원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감정노동 네트워크는 금년도 활동계획으로 대시민홍보캠페인,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감정노동 실태조사 등을 확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팀(팀장 일과건강 한인임사무처장), 조직선전팀(팀장 보건의료노조 황인덕노동안전국장), 법률지원팀(팀장 이종희희망을 만드는법/변호사), 집행위원장(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으로 조직체계를 갖추고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노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동(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4)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 건강

여성(3)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의학(1)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법률(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종교(1)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후원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김기식, 윤재옥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 [보도자료] 감정노동 네트워크 출범~!! file 2015.03.12
452 [성명] 대형마트 설 추석 ‘휴점’ 국민들이 요구한다~!! file 2015.03.05
451 [보도자료] 구리시 농수산물시장 하역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 file 2015.02.24
450 (성명)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환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5.01.14
449 [성명]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파괴하는 진보정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해산하라~!! 2014.12.19
448 [성명] 강원랜드노조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유권해석은 중집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판이다~!! 1 file 2014.11.11
447 [성명] 대형마트에 대한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file 2014.09.22
446 [취재요청]홈플러스노조 추석 총파업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2014.09.03
445 [알림] 롯데백화점 추석명절 이틀휴무 보장 촉구 기자회견과 조상님께 차례지내기 퍼포먼스 취소합니다~!! file 2014.09.03
444 [성명]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고등법원 판결(학습지교사 근로자지위 부정) 규탄한다~!! file 2014.09.02
443 [취재요청] 추석명절 이틀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조상님께 차례지내기 퍼포먼스~!! file 2014.09.02
442 [회견문] 신세계이마트 규탄 자료 file 2014.08.12
441 [취재요청]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2014.08.12
440 [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 반 인권 침해 관련자료 file 2014.08.12
439 [성명] 직원불법사찰 노조설립방해 부당노동행위 이마트 전 대표이사 등 집행유예 벌금 등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원 부당징계 시도하고 부당노동행위 계속~!! file 2014.0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