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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반노조 경영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조합 탄압 규탄한다!!

 

합법적 1인시위에 대한 불법적 방해 규탄한다!!

 

이번 기자회견과 집회에는,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 노동법률단체연석회의 공동주최로 개최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님과 동지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님과 단위노조 간부 조합원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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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JPG



신세계 이마트에 지난 10월 24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정식으로 교부받았다.

재벌 삼성가의 무노조 경영 노무관리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신세계그룹에서의 이마트노동조합 설립은 그 자체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마트는 노동조합 결성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미행을 진행했고, 함께 준비모임을 진행하던 1인을 회유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바로, 회계감사 내정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단행하고,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천 매장에서 광주 매장으로 원거리 발령을 단행했다.

위원장 내정자가 부당발령에 대한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매장 관리자를 비롯해 인근매장 관리자까지 와서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폭언 폭행, 감금이 이루어졌다. 1시간여를 감금당한 끝에 가까스로 서울로 올라온 이후, 다음 날 바로 설립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2012년 한국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삼성, 신세계 등 무노조 경영 재벌 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전근대적인지를 몸소 체험한 과정이었다.

또한 이번 노조설립 과정에서 보여준 이마트의 대응은 2005년 이마트에서 계산직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로 결성된 노조를 대량 징계와 계약해지로 와해시킨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다.

7년이 지났지만, 이마트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아래, 재벌기업들은 법위에 군림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최근 이마트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조 설립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주요 매장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마트 사측은 인사팀과 노사협의회 대표 등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폭언, 폭력을 일삼으며 합법적 1인시위를 방해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홍보 활동에 직원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직원출입구 앞 1인시위 중에는 직원 출퇴근 동선을 바꾸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1인시위 방해를 위해 이마트 기업문화팀에서 작성하여 전 매장에 배포한 “1인시위 조직적 대응 매뉴얼”[참고자료] 문건을 입수하였다.

이 매뉴얼에는 각 점포별 대응조 구성, 촬영시도, 녹취, 대응 멘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단체에 자문한 결과, 대기업의 인사노무매뉴얼 치고는 다분히 불법적인 반노동조합 정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합법적 1인시위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료임이 분명하다고 한다.

실제, 1인 시위 과정에 노동조합에서 촬영한 영상과 녹취내용 또한 이마트의 대응 매뉴얼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1인시위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한 다수의 문자, 녹취, 영상 자료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마트노조 조합원 한 명이 매장 근무중 2미터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연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승인이 가능함에도 회사는 이 조합원이 사다리에서 고의로 떨어졌다며 산재 승인을 방해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모으며 근로복지공단을 압박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로 만들어진 민주적 노동조합은 현장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은 물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 사회 공익적 역할을 자연스럽게 담당한다.

이마트는 이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여타 유통기업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탄압한단 말인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헌법위에 군림하는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한 노동조합 조직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전면적인 노동 3권 실현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경제민주화 논란은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하라!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홍보활동인 1인시위 방해 매뉴얼을 작성한 책임자를 징계하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노동관청은 이마트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 감독을 실시하라!

2012. 12. 1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 노동법률단체연석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금속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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