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권한도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근거로 지난 3년간 최소 약 600억 이상의 임금(휴일근무수당)을 체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전사 사원대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위와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무효이며,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이마트는 이 위법한 합의로 사원들을 휴일에 근무시키고도 추가 가산수당 하나 지급 없이 일을 시켜 수백억에 달하는 인건비를 체불해왔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고자 마트노조는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당한 노동자들의 주인선언이 모여, 이마트를 바로 세우는 길로 전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