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이에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4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18일 하루 경고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금교섭과 조정기간 동안 우본이 보인 기만적 태도와 사실왜곡보도를 정정하고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사회적합의와 생물법, 근로기준법에 전면 배치되는 우본의 노예계약서를 규탄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이후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 철회를 관철해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