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는 리본 및 사복 조끼 투쟁, 대자보 투쟁은 그대로 유지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법원 승인이 이루어 졌습니다. 법원 승인 공문은 쟁대위 상황실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쟁대위 상황실에서는 4차 쟁대위 결정사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7월 23일∼24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2. 2차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도 동시에 진행한다.
3. 7월 24일까지는 리본 및 사복 조끼 투쟁, 대자보 투쟁을 그대로 유지한다.
4. 임단협 조인식은 찬반투표 가결될 경우 7월 24일 오후 4시(예정)에 개최한다.
● 투 표 일 시 : 2003년 7월 23일∼24일 오후 1시까지
● 진행방법
1. 백화점은 23일 페점후 일제히 투표 진행
2. 킴스클럽은 23일 A조 및 B조 교대부터 투표 진행
3. 23일 최대한 투표를 조직하고 미투표자에 대해서는 24일 오후 1시까지 완료
● 투표 및 개표 :
1. 각 분회 또는 점포별로 투표소를 설치하고(직원식당 등) 투표함도 2개를 준비
2. 투표인명부의 서명란 반드시 찬반투표와 재신임투표 2곳에 서명받은 후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
(투표용지는 찬반투표와 재신임투표 용지 2장)
3. 2차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면 "찬성"에 "○" 기표, 반대하면 "반대"에 "○" 기표
재신임에 찬성하면 "신임"에 "○" 기표, 불신임하면 "불신임"에 "○" 기표
4. 투표용지의 쟁대위 직인란에 선임된 각분회의 쟁대위원 직인날인
(쟁대위원이 없는 분회는 대표 대의원이 날인)
5. 24일 13시 투표종료후 감표인원 및 참관인을 배석하여 개표를 실시
6. 개표 결과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지부게시판에 공고(반드시, 쟁대위 명의로 로그인후 게시)
【 2003년 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