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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평균 70%에 달하는 유통업계에서도 노사 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일반노조 소속 롯데백화점 창원점 비정규직 지회는 백화점측이 비정규직 사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롯데백화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 직원들이 주축이 된 노조는 백화점이 시설 관리직원들의 작업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비정규직사원에 대해서만 출퇴근시 지문 인식기를 사용케하는 등 노동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업체인 거림 이엔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임금을 중간 착복한 혐의를 제기했다.

노조는 백화점과 용역업체측에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창원점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롯데백화점측은 이에대해 “단체교섭은 용역업체와 직원들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백화점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뿐 업체 소속직원들의 임금 문제 등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 CCTV에 대해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구역이라 설치했는데 방향이 작업장쪽을 향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항의를 받고서 바로 방향을 입구쪽으로 바꿔 달았다”고 해명했다. 지문인식기에 대해서는 “첨단 보안장치일 뿐이며 전 점포에 확대·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노조측과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총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업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공론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지부 이창섭 부위원장은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임대 매장, 용역 업체와 계약을 통해 직원을 간접 고용하는 특수한 구조의 맹점을 이용,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인 유통업계 비정규직 사원들의 문제를 쟁점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윤정/prufrock@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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