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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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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의 의미

 

1. 28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12만 학습지교사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재능교육지부는 1999년 한국 사회 최초의 특수고용노동자 파업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0년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이며 유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노사간 단체협약을 3차례 갱신체결 하였으나, 2008년 재능교육 사측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집단 해고 시켰습니다.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2076일의 농성투쟁 끝에 2013년 8월26일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합의하여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을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2014년 단체협약을 잠정합의 하였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잠정합의는 첫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습지교사들이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지켜냈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재능교육의 노동조합 인정은 대교눈높이, 구몬학습 등 학습지교사는 물론 280만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든 것입니다.

 

2. 잠정합의 주요 내용

 

1) 노동조합 활동보장

 

유일교섭단체 인정, 노동조합 전임자, 전임자 임금 지금, 사무실운영비 지급, 법률적 문제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따르기로 한 것 등은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가 불안한 특수고용노동자인 재능교육지부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2) 재능선생님 수수료 및 복리후생:

 

① 회원관리 중 부상으로 휴직 시 생계비 보조와 교사 상해로 휴직 시 감수 할 수 밖 에 없었던 퇴회로 인한 급여 삭감에 대하여 보완제도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30조 휴업자의 처우. 단체협약 제33조 인정퇴회제도-교사상해)

 

② 회원이 미 입금한 회비에 대하여 교사의 동의 없이 교사의 급여(수수료)에서 공제하던 제도를 교사의 공제동의가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3년 12월에 합의하여 2014년 2월부터 선 시행되고 있음) 단체협약 제38조 미 입금 회비

 

③ 하계휴가비 지원(5만원 상품권) 단체협약 제56조 하절기 지원금

 

④ 수수료제도에서 악제도인 (-)월순증수수료 [(-)월 순증수×7000원을 수수료에서 삭감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수수료제도를 2015년 2/4분기까지 마련기로 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31조 수수료제도

 

3) 고용불안 요소 개선 단체협약 제28조 계약해지

 

형사상처벌로 인한 계약해지조항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사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는 동안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 ⑤항 조합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계약사항에 대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형사상 실형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시정의 요구 절차를 둠으로써 일방적 계약해지의 불안으로부터 선생님들의 권리를 강화시켰습니다.

-> ⑥항 회사 또는 조합원이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조합원이 각각 상대방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 갱신 조항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9조 (갱신 교섭 및 자동갱신)

①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45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80조 (협약의 효력 지속)

협약의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5) 잠정합의안에 대한 약평

 

소수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미약하지만 유일교섭단체 인정, 하절기 지원비(휴가비)를 복원, 미수회비 자동공제제도 폐지, 관리중 부상자 처우, 노동조함 전임 및 임금지급, 사무실 운영비 지급 , 단체협약 자동갱신 및 효력의 연장 제도 등 2007년 단체협약 수준으로 합의안이 나온 것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월 순증수수료 문제는 주요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수료제도를 바로 만들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둔 것과 단체협약 일방해지 후 약 6년의 무단협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던 일부제도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에 평가되어야 할 점입니다.

 

3. 이후 과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체협약 체결 자체만으로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2007년 수준의 내용이 유지됨을 성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은 3500명 조합원이 체결했던 단체협약을 30여명의 조합원이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루어낸 단체협약을 가지고 많은 학습지 교사를 만나 조합원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재능교육지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몬학습과 대교눈높이 등 학습지노조 각지부의 단체협약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8.26 합의 이후 교섭 경과 보고

 

 

1. 2013년 10월 2일(수) 1차 교섭(상견례) 진행.

 

2. 2차 교섭에서 7차 교섭(2013.12.5)까지 월회비정산제도 합의(개선된 제도를 반영하여 우선 시행함) ‘월회비정산제도, (-)월 순증수수료, 하절기 지원금’ 논의.

 

3. (-)월 순증수수료, 하절기 지원금 노사간 입장차이만 확인. 이후 단체협약(안)의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함.

 

4. 8차 교섭(2013.12.12)에서 14차 교섭(2013.12.28)까지 단체협약 교섭. 전문과 85개 조항 중 68개 조항 일치. 전문과 17개 조항 불일치.

 

5. 회사는 8.26 합의(2013.12.31일까지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한 후 미합의조항은 보충협약으로 교섭하자 했으나, 노동조합은 핵심쟁점안에 대한 합의가 없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핵심쟁점안 합의를 요구. 교섭 중단.

 

6. 5월 23일 15차 단체교섭 재개.

 

7. 6월 20일 20차 단체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도출.

 

 

 

 

 

2014.7.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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