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는 9월28일 오후 1시30분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의 의무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상자 손잡이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상자 손잡이 설치가 제대로 추진 되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은 바로 '대형마트 사업주들의 책임회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협력업체와 제조업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골병드는 노동자들을 위해 상자손잡이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