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특성화고노동조합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추모촛불 등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다!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하라!
‘제2의 故 홍정운’ 재발 방지 대책안
1. 유해 위험 작업 관련 직종, 산업안전 고위험 직종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장실습 전면 금지하라.
- 정부가 직종별 기준 제시하고, 양질의 실습처 확보 방안 마련하라.
2. 현재 운영 중인 현장실습 안전 문제 전수조사하라.
3. 요트 사장 구속하고, 중대재해 발생시키는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 마련하라.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여 살인기업 처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4. 교육부는 ‘참여기업 선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대책’ 마련과 ‘유해 위험 작업 관련 직종 및 산업안전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 마련하고 발표하라.
5.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라.
6. 현장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 제작, 의무 가입하여 운영하라.
- 실습생이 실습 전 실습기업에서 담당할 업무와 실습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책, 실습생이 충분히 알았음을 검증할 대책, 담당업무 및 실습계획과 다른 일을 시켰을 때 신고받을 대책, 금지 작업 안내, 노무사 등 직접 문의, 상담, 신고, 제보 창구 마련하라.
7.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여 노동법 전면 적용, 노동권 적극 보장하라.
- 현장실습생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하라.
8.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명시하고, 학교에서 노동교육 실시하라.
위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전국특성화고등학생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 학생 입장 대변 전문가 등 학생 당사자와 교육부 장관 간의 양자 토론회를 제안한다.
2021년 10월 14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