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요구 거부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등대우 요구 등 비정규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조 요구 거부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등대우 요구 등 비정규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계 주장과 큰 차이를 보였던 기존 지침을 고수해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 노사간 적지않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4천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지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 "근로자의 채용과 운용은 단체교섭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의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대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과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개정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상황을 감안해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등 기존 지침 내용을 재확인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경중을 가려 징계처분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하고 불법행위를 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민사상의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해 책임을 묻도록 했다.
특히 불법 쟁의행위 후 노동계의 면책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도록 했다.
산별노조 설립 및 산업별교섭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및 기업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이중교섭 금지, 타사업장 문제나 상급단체 지시 등을 이유로 한 파업돌입 자제 등을 규정할 것을 등을 권고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영권에 기초한 본질적인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는 거부토록 했으며 인사.경영에 대해 사용자가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보장과 관련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토록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등대우 요구 등 비정규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계 주장과 큰 차이를 보였던 기존 지침을 고수해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 노사간 적지않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4천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지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 "근로자의 채용과 운용은 단체교섭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의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대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과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개정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상황을 감안해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등 기존 지침 내용을 재확인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경중을 가려 징계처분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하고 불법행위를 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민사상의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해 책임을 묻도록 했다.
특히 불법 쟁의행위 후 노동계의 면책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도록 했다.
산별노조 설립 및 산업별교섭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및 기업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이중교섭 금지, 타사업장 문제나 상급단체 지시 등을 이유로 한 파업돌입 자제 등을 규정할 것을 등을 권고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영권에 기초한 본질적인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는 거부토록 했으며 인사.경영에 대해 사용자가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보장과 관련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