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병원 교통부담금 '폭탄'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최대 3배 가까이 인상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현 1㎡당 350원(단위부담금)에서 최대 1,00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된다. 지난해 9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서울 영등포타임스퀘어는 이 경우 17억6,675만원(지자체 조정금액 포함)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유발 부담금을 많이 내온 백화점ㆍ호텔 등은 인상폭이 크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서울 건설공제회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연구' 공청회를 열어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주택단지 3,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으로 지난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근거해 결정된 후 2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단위부담금을 ▦면적별로 350원ㆍ700원으로 차등 적용하거나 ▦면적별로 350원ㆍ700원ㆍ1,000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면적별 기준을 구체화해 차등 부과하는 것이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3,000㎡ 이하는 350원, 3만㎡ 이하는 700원, 그 이상은 1,000원으로 적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주차장을 줄이는 등 교통량 감축 노력을 하는 시설물에 부담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할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대 1,000원까지 오른 부담금이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