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홈쇼핑 8곳 이달 인하할 듯… 다음 타깃은 52개 유통사
백화점 수수료 인하 이끈 공정위… 향후 행보는

8일 중소납품업체 절반가량의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인하 업체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손댈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 9월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대형유통업체는 모두 11곳. 백화점 3사의 수수료 인하 계획이 이날 확정됐고 나머지 3개 대형마트, 5개 TV홈쇼핑의 인하안도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통업체의 맏이인 백화점들이 안을 내놓은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형성된 데다 나머지 8개사들도 수수료 인하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매장 면적 합계 3000㎡ 혹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자율적으로’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표적인 11개 대형유통업체가 수수료를 내리면 나머지 업체들도 마냥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이 8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대 백화점과 합의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수료와 함께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매출과 상품권 구입 강요 문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 거래 없이 장부 혹은 전산상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당 연간 평균 1200만원 수준의 상품권 구매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은 계약상의 불이익 등을 두려워해 조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매출의 경우 매출이 낮아 폐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납품업체들이 자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체와 공정위 간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좀더 면밀히 위법 행위 실태 파악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 방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특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 업체들이 오히려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재계약을 하지 못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업체가 명단에서 빠지면 그만큼 다른 업체를 대신 지정하는 식의 ‘총량 관리’ 등 수수료 인하가 업체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