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첫번째 바램은 온전한 노동3권 보장입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찾기 투쟁을 몇년째 진행중이지만
아직은 힘이 모자란 관계로 특고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억압과 착취구조를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과도한 수수료(25-30% 이상) , 취소벌칙금(500원), 이중 삼중 보험료 납부, 사용처도 모호한
일관리비(3500원 이상) 등.....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법이 없다보니 안하무인격으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옥좨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자들의 로비(?)에 의한 대리운전업법이 발의되는 것이 확인되어 연맹과 대리노조는
긴급하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미경의원실과 함께 대리운전업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인권을 명시하고
● 대리운전자 교육을 협회나 연합회 등 이권개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고
● 단체보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개인보험을 활성할 목적으로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그비용을 대리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명시하고
●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선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대리운전 의뢰장비(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을 대리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외 대리운전업법 참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법이 제정되도록 여론조성과 실천투쟁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