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골프장에서 프로골퍼가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대형사고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여자오픈대회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경기가 강행돼 선수와 갤러리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일반인은 물론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다.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주의에서 온다. 주말 골퍼들의 경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코스에 나서다 보면 감정과 행동에서 다소 오버하기 마련. 서로 조금씩 조심해야 하지만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해에만 해도 골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여명에 달한다. 해저드 익사나 카트 전복, 낙뢰, 타구 사고 등이 대부분이다.

티박스를 비롯해 클럽을 스윙하는 장소는 골프장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서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휘두르는 건 이젠 일반적인 풍경이 돼 버렸다. 작은 돌이 헤드에 맞아 날아가면 이는 커다란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장애물에 클럽이 맞아 샤프트라도 부러져 날아갈 경우엔 거의 살인무기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낙뢰 경고 사이렌을 갖추고 있다. 비가 거세게 내리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 즉각 이를 울려 골퍼들을 코스에서 철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건 자살행위와 한가지다. 결국 가장 무서운 건 클럽 헤드도, 타구도 아니다.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이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이참에 골프 관련 체육시설법을 개정해서라도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도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을 했을 때는 강제적인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유는 하나다. 자신이건, 상대방이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역시 일단 사고가 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고, 신체에 크게 손상을 입힐 위험 요소가 수두룩하다. 예방이 어렵다면 이젠 체육시설법을 고쳐서라도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 티샷 한 개보다, 버디 한 개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