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20%로 낮춰지고, 과표구간 기준금액도 2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08년 상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 22%에서 2010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원 이하분은 올해 11%에서 2010년 10%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2008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단, 중간예납 특례의 경우 2008년 중간예납분 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D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이 R&D를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세액공제를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된다.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 지원세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적용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추가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연구소로 제한된다.
또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도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과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등이 추가.확대된다.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전액은 법인세 면제된다. 대상은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한정되며, 출자기한은 2010년 12월31일이다. 시기는 공포일 이후 출자해 받는 배당금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현행 0.3%(30일 이내), 0.15%(60일)이 결제금액의 0.4%(30일 이내)에서 0.15%(60일)로 인상된다,
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모든 현금성 결제는 현행 0.4%(30일 이내), 0.15%(60일)이 결제금액의 0.4%(30일 이내) 결제금액의 0.5%(30일 이내)에서 0.15%(60일)로 각각 인상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도 신청일로부터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비정규직,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2007년 말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주세감면(50%)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한다. 다음 달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인 것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말까지로 된다. 또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도 현행에서 외화현금을 받는 경우도 추가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확대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 등도 추가된다. 숙박·휴양·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이다. 단, 음식점, 골프장 시설은 제외된다. 또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관세가 경감된다.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방 골프장 세부담 경감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오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또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2009년까지 종부세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