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3일 대형 유통업체 직원과 대부업자가 공모해 속칭 '카드깡' 거래를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강모(48)씨를 구속하고 할인점 직원 신모(38)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대부업자 11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A할인점과 B할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카드로 물품을 산 것처럼 계산한 뒤 할인점에 수수료 일부를 떼주고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등 모두 5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 A할인점 직원 4명은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부업자들의 카드깡을 방조, 판매내역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들이 이용한 신용카드만 2천63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